안녕하세요~~!!
주린이로 이번에 종목 유상증자하여 신주인수권이 주어진다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신주인수권을 5일 동안 거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래는 일반 주식처럼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는가요??
세금도 동일??
2.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다가 청약날에 청약을 따로 해야 주식을 받을 수 있나요??
고수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담
신주인수권에는 주식으로 바꿀때 얼마로 할 것인지가 미리 결정돼있는데
이를 행사가격이라고 하며 이런 경우 당연히 행사가격이 그 종목의 주가보다
낮겠죠. 그래야 주식으로 전환해 차익을 볼 수 있으니까요.
비슷한 성격의 채권으로 전환사채가 있는데 이들을 주식연계채권이라 말합니다.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면 당연히 기존주주는 불리합니다. 새로운 신주가 발행돼
그 회사의 주당가치가 희석되고 물량부담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