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의무교육기간으로 하는 것은 1953년 5월 31일 발표된 "국민교육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초등학교 4년만 의무교육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1945년 국내에 미군정이 설치되면서부터 교육개혁이 이루어졌고, 이후 교육규정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현재의 의무교육기간이 정해졌습니다. 이전에는 고등학교가 의무교육기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