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의없이 사진쫠영 후 공유 및 공유 받은 사람이 해당사진을 근거로 권한없는 조사 사례
공유사무실서 식사 후 졸고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타인과 공유 및 공유받은 사람이 해당사진을 근거로 회사 인사팀에 점심시간 준수 및 관련 비용에 대해회사지원 점검시 해당직원은 업무상 동 점검을 할수 있는 권한 없는 경우 사진 촬영한 사람과 인사팀에 동의없이 촬영된 사진을 가지고 권한밖의 일을 한사람에 대힌 민형사상 조치 가능성 및 가능하다면 그 근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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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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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여지는 있겠으나 달리 범죄가 된다고 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촬영자와의 관계나 촬영된 사진의 모습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