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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불독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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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사진쫠영 후 공유 및 공유 받은 사람이 해당사진을 근거로 권한없는 조사 사례

공유사무실서 식사 후 졸고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타인과 공유 및 공유받은 사람이 해당사진을 근거로 회사 인사팀에 점심시간 준수 및 관련 비용에 대해회사지원 점검시 해당직원은 업무상 동 점검을 할수 있는 권한 없는 경우 사진 촬영한 사람과 인사팀에 동의없이 촬영된 사진을 가지고 권한밖의 일을 한사람에 대힌 민형사상 조치 가능성 및 가능하다면 그 근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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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여지는 있겠으나 달리 범죄가 된다고 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촬영자와의 관계나 촬영된 사진의 모습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