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에서 취업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근로자는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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