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종전 근무지 자료를 빼고 할 수 있나요?
1~2월까지 근무한 회사가 있고 이후에 이직을 했는데 1~2월의 자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제외하고 연말정산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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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에는 빼도 되지만, 반드시 5월에 개별적으로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에서 취업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근로자는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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