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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의연한박쥐79
의연한박쥐79

연말정산 종전 근무지 자료를 빼고 할 수 있나요?

1~2월까지 근무한 회사가 있고 이후에 이직을 했는데 1~2월의 자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제외하고 연말정산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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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에는 빼도 되지만, 반드시 5월에 개별적으로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에서 취업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근로자는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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