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급 사업이란 아떤 사업 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 공급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께 있어서요 직업 소개소나 아웃소싱 업체가 하는게 근로자 공급 사업 맞나요? 근로자 공급 사업이란 아떤 사업 인가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공급 사업'이란 근로자공급계약에 의하여 노동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직업안전법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에 의거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파견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에 의거 파견허용 대상업무 및 기간의 범위내에서 허가받은 파견업체가 노동자를 파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안정법 제19조'에 의거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해야하며, 이를 등록하지 않고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상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직업소개소나 아웃소싱(파견) 업체들도 직업등을 소개하거나 인력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근로자 공급사업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허나 직업소개소, 근로자 공급사업 그리고 아웃소싱(파견)업체(근로자파견사업)은 각각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될수 있고, 각각 적용되는 법령이 다릅니다.
특히 직업소개소와 근로자 공급사업은 구분이 쉬운편이지만, 아웃소싱(파견)업체(근로자파견사업)와 근로자 공급사업은 구분이 쉽지 않아보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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