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정근로자' 또는 '협정근무자'란 조합원들 중에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노동자의 범위를 단체협약으로 정해놓은것인데 '쟁의참가배제자'를 의미합니다.
즉 협정근로자는 '쟁의 행위에 참여할수 없는 근로자'인데, 파업시에도 기업의 존립을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등은 안전정으로 제공돼야한다는 취지에서 많은 회사들이 노동조합측과 '협정 근로자'의 범위를 놓고 단체협약등을 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