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순박한알파카250
순박한알파카25021.06.24

학생의 성희롱 발언 어떻게 처분하는 것이 좋을 까요?

안녕하십니까?
대학에서 같은 학과에서 성희롱발언이 있어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요지는
남학생이 다수의 학생들이 있는데서 특정 여학생에게 '걸레 냄새가 난다' 등의 성희롱성 발언은 해서 여학생이 상담을 해왔고

현재 남학생도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사과의 절차를 거쳤으나 여학생이 단호하여 남학생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제15조(위원회의 조치) ① 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한 후 임면권자의 징계조치와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2012.5.25>

1. 사과명령<개정2012.5.25>

2. 교육프로그램 이수명령<개정2012.5.25>

3. 봉사활동명령<개정2012.5.25>

② 위원회는 의결로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2012.5.25>

③ 징계권자는 징계요구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징계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하며, 위원회는 이를 즉시 사건 당사자에게 통보한다.<개정2012.5.25>

④ 위원회의 조치 및 징계권자의 징계조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개정2012.5.25>

참고로 징계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 학생징계위원회로 사건이 이첩되는데요.

본 안건이 어느정도의 조치가 적정할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위의 징계 등에 있어서 언어적으로 성희롱 적 언급 등이 있었고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사안에서 위 내용만을 가지고 위 3가지 징계 중에 어떠한 정도인지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직접적인 손해 등이 명확하지 않다면 중징계 (봉사 명령)까지 하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