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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사슴188
슬기로운사슴188
22.04.22

추상적인 명예훼손,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으로 인해 학폭위가 열린다는데 처벌 가능하다면, 수위가 어느정도 인가요?

학교에 어떤 여학생이랑 사소한 일로 다투어 멀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마주쳐도 인사하지 않았고 기싸움(?)같은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일이 있었던 후에 저는 복도에서 제 친구와 롤 실력에 대한 논쟁을 하던 중 "뭐라고? 00(해당 여학생의 전 남자친구 이름)이랑 (롤을)했다고?" 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을 해당 여학생이 보았고, 이틀 간 이 주제로 저와 제 친구가 복도에서 큰 소리로 논쟁을 벌이며 "뭐라고? 00이랑 했다고?"라는 등 언성을 높히는 것을 해당 여학생이 목격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학폭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저는 분명 롤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성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직접 지칭이 없어도 신고자의 진술만 있을 뿐 물증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러나 정황상의 이유로 학폭위가 열려서 징계가 나온다면 어느정도 나올까요? 비슷한 판례가 있을까요?? 졸업 후 2년 내로 삭제가 될까요? 유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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