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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사슴188
슬기로운사슴18822.04.22

추상적인 명예훼손,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으로 인해 학폭위가 열린다는데 처벌 가능하다면, 수위가 어느정도 인가요?

학교에 어떤 여학생이랑 사소한 일로 다투어 멀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마주쳐도 인사하지 않았고 기싸움(?)같은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일이 있었던 후에 저는 복도에서 제 친구와 롤 실력에 대한 논쟁을 하던 중 "뭐라고? 00(해당 여학생의 전 남자친구 이름)이랑 (롤을)했다고?" 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을 해당 여학생이 보았고, 이틀 간 이 주제로 저와 제 친구가 복도에서 큰 소리로 논쟁을 벌이며 "뭐라고? 00이랑 했다고?"라는 등 언성을 높히는 것을 해당 여학생이 목격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학폭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저는 분명 롤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성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직접 지칭이 없어도 신고자의 진술만 있을 뿐 물증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러나 정황상의 이유로 학폭위가 열려서 징계가 나온다면 어느정도 나올까요? 비슷한 판례가 있을까요?? 졸업 후 2년 내로 삭제가 될까요? 유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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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성적인 발언을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에는 징계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도록 납득이 가능한 일관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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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기재를 하여 주신 점에서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고 충분한 소명 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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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진술내용이 일관성 있고 신빙성이 있다면 다른 물증이 없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정도가 낮고, 질문자님의 행위의 경위 역시 경미한것도 보여 1호 내지 5호 이내의 처분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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