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적인 명예훼손,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으로 인해 학폭위가 열린다는데 처벌 가능하다면, 수위가 어느정도 인가요?
학교에 어떤 여학생이랑 사소한 일로 다투어 멀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마주쳐도 인사하지 않았고 기싸움(?)같은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일이 있었던 후에 저는 복도에서 제 친구와 롤 실력에 대한 논쟁을 하던 중 "뭐라고? 00(해당 여학생의 전 남자친구 이름)이랑 (롤을)했다고?" 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을 해당 여학생이 보았고, 이틀 간 이 주제로 저와 제 친구가 복도에서 큰 소리로 논쟁을 벌이며 "뭐라고? 00이랑 했다고?"라는 등 언성을 높히는 것을 해당 여학생이 목격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학폭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저는 분명 롤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성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직접 지칭이 없어도 신고자의 진술만 있을 뿐 물증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러나 정황상의 이유로 학폭위가 열려서 징계가 나온다면 어느정도 나올까요? 비슷한 판례가 있을까요?? 졸업 후 2년 내로 삭제가 될까요? 유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