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적인 명예훼손,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으로 인해 학폭위가 열린다는데 처벌 가능하다면, 수위가 어느정도 인가요?
학교에 어떤 여학생이랑 사소한 일로 다투어 멀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마주쳐도 인사하지 않았고 기싸움(?)같은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일이 있었던 후에 저는 복도에서 제 친구와 롤 실력에 대한 논쟁을 하던 중 "뭐라고? 00(해당 여학생의 전 남자친구 이름)이랑 (롤을)했다고?" 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을 해당 여학생이 보았고, 이틀 간 이 주제로 저와 제 친구가 복도에서 큰 소리로 논쟁을 벌이며 "뭐라고? 00이랑 했다고?"라는 등 언성을 높히는 것을 해당 여학생이 목격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학폭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저는 분명 롤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성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직접 지칭이 없어도 신고자의 진술만 있을 뿐 물증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러나 정황상의 이유로 학폭위가 열려서 징계가 나온다면 어느정도 나올까요? 비슷한 판례가 있을까요?? 졸업 후 2년 내로 삭제가 될까요? 유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성적인 발언을 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에는 징계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도록 납득이 가능한 일관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기재를 하여 주신 점에서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고 충분한 소명 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진술내용이 일관성 있고 신빙성이 있다면 다른 물증이 없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정도가 낮고, 질문자님의 행위의 경위 역시 경미한것도 보여 1호 내지 5호 이내의 처분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