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시크한귀뚜라미22
시크한귀뚜라미2221.09.15

국민연금 일시불 납부가 가능한가요?

61년 10월생인 어머니가 만 60세가 곧 도래하시어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을 8월에 했습니다.

월 납입금액은 9만원으로 했구요.

그런데 여태까지 가입기간이 24개월(2년)이라 98개월(8년)을 더 내야한다고 하네요.

이 와중에 추후납부 제도를 알게되었습니다.

추납은 가입하지 못한 해당기간만큼 한번에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1. 가입을 하지 못한 98개월 금액 대략 10,000,000원을 일시에 납부하게 되면

98개월이 인정되어 9만원씩 월 납입을 안해도 되고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되면

수령할 수 있게 되는건가요?

2. 추납을 하지 않고 월 9만원씩 계속 내게 된다면 120개월이 완성되는

2029년(만 68세) 부터 연금 수령이 시작인가요?

3. 임의계속 가입으로 9만원씩 내다가 여유가 생길 때마다

예를들어 90만원 납부를 하게 되면 10개월씩 인정이 되고

그만큼 연금 수령 만 나이가 낮아지게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지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수령의 최소 납입 기간은 10년으로 납입 월수가 채워지면 이후 만61세가 되었을때 부터 수령이 가능 했었으나 출생 연도에 따라 연금 수령연령이 증가하여 65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추납제도를 통해 연금 수령 가능 연령에 접어들었을때 일시불로 미가입기간 인정이 가능하며 일시불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나눠서 가능한만큼 선택적 분할 입금도 가능하며, 요건이 충족됐다면, 연금 수령 가능 연령에 도달한 후 아무때나 연금수급 신청 하시면 됩니다. 연금개시가 됨과 동시에 납입은 중단되며 연금 수급자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혜택이 주어지는 은행으로 연금 수령은행을 선택하셔서 수급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추납후 수령 연령 도달후에도 바로 수령하지않고 일정기간 묵히면 연금 수령 유예기간에 따른 연금 수령 예상금액이 증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