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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연말정산에 남편의료비랑 신용카드사용내역을 공제헐라고 하는데 남편 의료비에 시부모님 병원비부담한것도 같이 조회가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부양가족 공제에 남편, 시부모님 다 등록해두고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받으면 되나요?
남편도 시부모도 소득이 없고 다른가족구성원이 공제하지 않는다는 가정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남편분과 시어머니의 의료비나 카드 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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