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유일하게 소득요건의 제한을 하지 않는 공제는 의료비 공제가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에도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분께서 직접 부담(예: 근로자분 본인 카드로 지출)하여 지급한 의료비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남편분의 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해야 남편분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도 마찬가지로 남편분의 카드로 결제를 하셔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한도가 있으므로 무작정 남편분께서 받는것보다 두 분이 함께 공제받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