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강의 아이디를 사람들끼리 공유하면 불법인가요?
요즘은 직접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누구나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들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플랫폼의 아이디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서 쓴다면 불법으로 고발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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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인터넷 강의 콘텐츠와 콘텐츠 내에 포함된 강의자료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복제·배포·대여·전송하는 등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강의를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각 동영상 강의 업체 측과 적절한 이용 약정을 하는데, 공유를 금지한 경우라면 이러한 약정 위반이 될 수 있어 자체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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