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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예전만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인터넷 강의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던 것으로 압니다.
유명한 인강 플랫폼에서부터 다양한 인터넷 강의들을 모아두었던데, 이 경우 이 강의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강의를 진행하는 해당 강사에게 있는 것인지 혹은 해당 인터넷 강의 플랫폼에 있던 것인지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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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인 저작자에게 있지만 계약에 의해 권리의 귀속 주체, 지분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인터넷 강의의 경우 강의 플랫폼 회사와 강사간에 계약을 통해 저작권의 귀속이나 수익분배 등 관련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강사의 지명도 등에 따라 그 계약 내용은 상당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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