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 이 두가지의 차이점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
법원의 판결문을 획득한 채권자 입장에서만 생각해볼때 변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가 갑자기 법원에 멀 신청한다고 하는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이 먼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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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은 도산에 관한 법률로서 개인회생은 채무의 일부를 일정기간 변제하고 그 남은 채무가 얼마이든간에 면책을 해주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제도는 재산과 소득이 전무하여 법원이 정하는 기초생계비 충당도 되지 않아 생계의 위협을 받을 경우 모든 채무를 면책하여 복권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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