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거래 허가에 필요한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차입금?증여?
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라 토지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데,
매수자 A가 친구 B로 부터 2억원이하의 금액을 빌릴것입니다.
이경우에는 증여상속이 아니라 그 밖의 차입금에 금액을적고, 둘은 차용증을 작성해서 우체국에서 공증을
받으면 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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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라 토지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데,
매수자 A가 친구 B로 부터 2억원이하의 금액을 빌릴것입니다.
이경우에는 증여상속이 아니라 그 밖의 차입금에 금액을적고, 둘은 차용증을 작성해서 우체국에서 공증을
받으면 되는 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