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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에 필요한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차입금?증여?

안녕하세요,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라 토지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데,

매수자 A가 친구 B로 부터 2억원이하의 금액을 빌릴것입니다.

이경우에는 증여상속이 아니라 그 밖의 차입금에 금액을적고, 둘은 차용증을 작성해서 우체국에서 공증을

받으면 되는 부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빌린것이라면 증여가 아닌 대여거래이므로, 그밖의 차입금에 기재하시는 것이 맞고, 차용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차용 후 상환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차용증 공증은 필수는 아니므로 두분 메일로 보내시고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