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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말벌185
현명한말벌18523.08.30

부동산 구매시 3자 차용증 작성 방법 및 처리요령 궁금합니다.

집구매시 혼인신고는 하지않은 상태고

예비신부 이름으로 집명의를 할 거고

돈은 차용증을 써서 대략1억9천에서2억을 제3자입장에서 빌려줄 예정입니다.


이때

1. 부동산을 사게되면 매수자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쓰는데 저한테 받은 2억남짓 돈을 소명헐때 차용증만 잇으면 되는지, 부동산진흥원외2곳에서 검토시 저에게도 자금출처를 물어보는지 궁금합니다.


2.한번에 2억을 송금하는게 아니고 3,4번에 걸처 2750만원, 1억3천, 그외 금액 이렇게 텀을 두고 송금할 예정인데 차용증을 그때그때마다 쓰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혼인신고를 나중에하게 되면 원금은 변제대상으로 알고잏는데 그때까지 원금과 이자를 모임통장으로 받으려합니다.

적당한 이율? 이율안받고 원금만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2.17억 미만은 원금만 달달이 상환하면 된다는데 맞나요?


4.상대방을 믿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 할상황에 제가 취할 수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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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구입시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항목 중에서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액거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입금 계좌 사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좌로 입금된 계좌 사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주택자금 출처로 타인 자금을 차입할 경우 관련 서류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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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은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며, 추후 세무서에서 상환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기간의 텀이 길지 않다면 한장으로 작성셔도 무방해보입니다.

    3.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예 : 50만원)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4. 세법과 무관하므로 법률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