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구매시 혼인신고는 하지않은 상태고예비신부 이름으로 집명의를 할 거고
돈은 차용증을 써서 대략1억9천에서2억을 제3자입장에서 빌려줄 예정입니다.
이때
1. 부동산을 사게되면 매수자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쓰는데 저한테 받은 2억남짓 돈을 소명헐때 차용증만 잇으면 되는지, 부동산진흥원외2곳에서 검토시 저에게도 자금출처를 물어보는지 궁금합니다.
2.한번에 2억을 송금하는게 아니고 3,4번에 걸처 2750만원, 1억3천, 그외 금액 이렇게 텀을 두고 송금할 예정인데 차용증을 그때그때마다 쓰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혼인신고를 나중에하게 되면 원금은 변제대상으로 알고잏는데 그때까지 원금과 이자를 모임통장으로 받으려합니다.
적당한 이율? 이율안받고 원금만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2.17억 미만은 원금만 달달이 상환하면 된다는데 맞나요?
4.상대방을 믿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 할상황에 제가 취할 수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