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은 문화재청이 주관해서 지정합니다.
법적 근거는 문화재보호법에서 명시되어 있죠.
문화재청은 자연적,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인정되는
동물, 식물, 지질, 지형 등을 지정합니다.
예로 들어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종인 동식물, 우리나라에서만 사는 고유종,
역사 및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것, 학술 연구 가치가 큰 지형, 암석, 동굴 등이 있습니다.
딱히 지정 주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전문가가 조사하고 가치 판단한 뒤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문화재청장이 최종 결정하여
관보에 고시해서 국민에게 알리는 순서로 선정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정된 사례는
참매, 제주 해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