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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7

천연기념물은 어떤 기관이 지정하는건가요

천연기념물은 어떤 기관이 지정하는건가요

우리나라에보면 천연기념물 몇호 몇호 하고 많이있던데요

이 천연기념물은 어떤기관이 정하고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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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잘난몽구스218
    잘난몽구스21823.01.27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제25조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등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수있다.

    제1항에 따른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김보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천연 기념물이나 여러 가지 의 멸종위기종 같은 것을 지정을 하는 것은

    문화제청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천연기념물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지질·광물,

    천연보호구역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을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입니다.



  • 안녕하세요. 천연기념물 , 국보, 보물은 문화재청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과정이 까다로워서 무작정 되는 건 아닙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법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문화재 보호법>(2021.05.18 개정)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물과 국보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2021.11.09 개정)

    제11조(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및 법 제26조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5. 10. 6., 2017. 6. 13., 2020. 5. 26.>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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