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계좌에서 개인사업자 통장으로 입금은 종소세 신고시 어떤 내용으로 처리하나요?
개인사업자 계좌를 만든후 아직 거래처에서 입금이 되지 않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개인계좌에서 천만원 정도 입금해 두려합니다. 필요한 물품이나 사무실 월세비용등으로 당분간 충당하려는데 개인계좌에서 이렇게 사업자계좌로 입금하는 돈(대표자 명의는 같음)은 매출로 잡아야 하는지 어떤 투자금 명목으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별도의 분류 내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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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통장에서 입출금하는 것은 출자금을 납입하고 인출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개임계좌에서 사업용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 출자금(자본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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