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기계 안전점검표 작성 주기
천장크레인이 있는데
장비안전 점검표 작성 주기를 알고싶어요
일일점검표?
주간점검표?
월간점검표?
그리고 문서보관기간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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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비 기계 안전점검표 작성 주기는 노동법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동식 크레인이 아닌 크레인은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합니다.
그 밖에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바에 따라 일/주/월 단위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업무일지의 보관기간은 3년이나, 일반적으로 5년을 보관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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