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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꽃다운달팽이233

꽃다운달팽이233

25.05.30

개인사업자 대표자 사후 매입매출 정리 질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병환으로 승천하시어 상중에 짬내서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신대 당장 월말이라 매입매출 정리를 해야 하는데요.. 그간 계좌관리는 어쩔수 없이 가족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빚이 더 많아 상속은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신 직후라 단순승인을 피하기 위해 계좌관리는 스톱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1. 매출처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직원 계좌로 받아서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2. 그리고 사업자는 폐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거래처는 알아서 정리하는 조건으로 넘기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문서를 남기는 것이 좋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5.3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상관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셔도 되며 아버지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시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최대한 문서화를 하시는 것이 나중에 문제의 소지를 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