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대표자 사후 매입매출 정리 질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병환으로 승천하시어 상중에 짬내서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신대 당장 월말이라 매입매출 정리를 해야 하는데요.. 그간 계좌관리는 어쩔수 없이 가족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빚이 더 많아 상속은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신 직후라 단순승인을 피하기 위해 계좌관리는 스톱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매출처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직원 계좌로 받아서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그리고 사업자는 폐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거래처는 알아서 정리하는 조건으로 넘기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문서를 남기는 것이 좋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상관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셔도 되며 아버지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시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최대한 문서화를 하시는 것이 나중에 문제의 소지를 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