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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거북이158
새까만거북이15822.11.24

사망신고와 고인의 통장 및 카드.

아버지께서는 개인사업자이셨는데요.


아직 거래처 최종 정산 및 잔금처리가 되지 않으신 상태입니다. 직원들 급여및 퇴직금 정산도 덜 끝난 상황인데요.


일단 이달 말일이 정산일인데요.


아버지께서 몇일전 돌아가셨습니다.


이상태에서 사망신고를 하면 아버지 명의의 통장과 카드가 모두 막히나요?


막히는게 아니면 바로하고 막히면 거래처 정산 및 잔금처리, 직원들 월급 퇴직금 처리가 끝난후 해야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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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연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일(통상 의사의 사망진단서상의 사망일을 의미)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속인 등은 사망신고를 관한 주민센터에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사망신고를 한 이후 상속인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금융재산 및 부동산 등의

    일괄조회 신청 또는 상속재산 원스탑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예적금 등의

    금융재산에 대한 인출, 인감 발급 등이 정지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 관련 채무 등을 지급, 변제하는 경우에는 상속에 대한 단순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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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망신고와 관계없이 일단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사망사실을 알리면 통장과 카드가 막힙니다.

    이를 해지하려면 상속인 전원이 같이 필요서류들고 가시면 되는데 정확히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각 금융기관과 카드사에 문의하시면 잘 알려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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