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연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일(통상 의사의 사망진단서상의 사망일을 의미)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속인 등은 사망신고를 관한 주민센터에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사망신고를 한 이후 상속인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금융재산 및 부동산 등의
일괄조회 신청 또는 상속재산 원스탑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예적금 등의
금융재산에 대한 인출, 인감 발급 등이 정지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 관련 채무 등을 지급, 변제하는 경우에는 상속에 대한 단순승인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