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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거북이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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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8

사망신고전 고인통장 거래 및 사망신고후 고인통장 정지 푸는 방법

아버지는 개인사업자이십니다.


그런데 지난주 사망하셨습니다.


당연히 아직 직원들 급여, 퇴직금처리는 되지 않은 상태이고


거래처에 입금 받을것도 있습니다.


폐업신고도 못한 상태이구요.


여기서 사망신고를 하면 통장이 막히는 그렇게 되면 곤란해지는데요


크게 질문은 3가지입니다.


1. 사망하셨지만 사망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고인의 통장으로 고인명의의 사업장 관련 정산(퇴직금, 급여) 업무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나요.


2. 고인의 사망신고시 고인 명의 통장이 정지될텐데 이 입출금 정지를 풀수 있나요


3. 2번과 연계해서 입출금정지를 풀수 있다면 풀고난뒤 사업장 관련 정산 업무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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