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 지급명세서 가산세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일용직 지급명세서 가산세를 계산하려고합니다~~
23년 1월분 10,000,000원 을 2월28일까지 제출했지만
23년1월분 중에 2,000,000만원이 추가되어
12,000,000을 다시 신고해야할거같습니다.
이런경우는 추가분 2,000,000에 가산세만 적용이될가요??
그리고 가산세는 0.25프로 적용외 다른가산세는 없는건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일용직 근로장에게 근로용역의 대가를 지급시 매월분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를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면서 원천징수세액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한 경우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한 금액에 대하여
0.25%(일용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제출시 0.125%)를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로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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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게 되므로 2백만원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소득자가 변경되었거나 소득자별 금액을 잘못신고한 경우 금액은 동일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일용직지급명세서 가산세만 부과될 것이며, 원천징수금액이 달라진다면 원천세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천징수신고 불이행가산세 : 원천세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아래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92&cntntsId=7704
2.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미납세액의 0.25%의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