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내 무역에서 일부 집중 되는 문제 해결?
안녕하세요.
산업 내 무역에서 선진국에 무역 이득이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쉽게 예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자본주의 시대의 만연으로 국가간 격차는 상상을 뛰어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선진국의 무역 이득은 갈 수록 증가되고 개발도상국 등 저개발국가의 무역 적자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존재할 수 없겠지만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국제 사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간단히 요약해서 정리 드리겠습니다.
1.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사회발전,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조로, 공적개발원조라고도 합니다. 개발도상국에게 개발원조가 필요 없도록 자생의 힘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한국도 독립 이후 정부를 수립하고 6.25 전쟁을 겪고나서 1970년대 까진 원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2. 국제개발협력(IDC)
선진국과 개도국, 개도국과 개도국, 또는 개도국 내에 존재하는 개발 및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 해결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노력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ODA보다 더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을 강조하면서 국제개발협력이 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3. 특혜원산지규정
WTO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최혜국대우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방적 혹은 쌍방적으로 관세상 특혜를 부여하는 데에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을 말합니다. (*최혜국대우 원칙: 한 나라가 어떤 WTO 회원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혜택을 다른 WTO 회원국에게도 부여하는 것)
여기서 개발도상국의 수출 확대를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원산지인 제품에 대해서는 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무관세를 적용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가 존재하며 개발도상국 상호 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를 위한 '무역특혜제도(GSTP)'도 존재합니다.
4. 개발도상국과의 FTA체결
2019년 6월 30일, 베트남이 아시아 개발도상국으로는 처음으로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했습니다. FTA가 발효되면 EU는 베트남 상품 70.3%에 대한 관세를 즉시, 99.7%에 대한 관세를 7년 안에 철폐해야 합니다. 이에 상응해 베트남은 EU 상품 64.5%에 대한 관세를 즉시, 97.1%에 대한 관세를 7년 안에 없애야 합니다. 이처럼 국가와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함으로써 관세장벽을 허물며
자유무역의 달성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무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5. 공정무역
경제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불공정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된 무역형태이자 사회운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다국적기업 등이 자유무역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 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생산이윤을 보장받지 못한 채 빈곤에 시달리는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발생한 대안적 형태의 무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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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무역환경에서 선진국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형태가 쉽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술력 자체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발도상국에서도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의 제조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국가의 국민소득이 더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기술개발 등 투자를 진행하여 선진국들을 앞지를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성도 낮고 장기적이지만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WTO협정과 같은 다자간 협정은 다자간에 무역자유화를 지향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1)환경문제에서 볼 수 있듯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갈등이 있고, 2)선진국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개발도상국의 불만이 있는 등 많은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의견을 절충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가들은 점차적으로 FTA협정으로 대표되는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 체결을 중심으로 돌파구를 찾기 시작하였고, 현재 우리나라도 59개의 국가와 20개의 협정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RTA보다 단계가 높은 종류로 산업구조가 동질적, 보완적인 국가간 관세동맹 등을 체결하면 어느정도 문제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듯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의 경우에는 공정무역 등을 통하여 제 3국의 생산자에게 까지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과정에서 물품의 소매가가 높아지는 부작용을 감수하여야 됩니다.
반면에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이 어려울 듯 합니다.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다른 경쟁업체에 비하여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판매량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자제품의 가격도 상당히 고가에 속하기 때문에 이이상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매출 하락은 피할 수 없습니다. 즉, 개발자의 기술 개발 및 소비자의 가격 저항선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전자제품에는 공정무역이라는 정의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선진국에 이러한 무역이득이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국가 측면에서 물품에 대한 세금을 추가하여 이를 타국에 지원하는 것입니다만, 이러한 경우 국가의 부가 유출되고 유권자들이 싫어할 것이기에 정치인들은 이러한 법을 발효시키기를 꺼려할 것입니다.
따라서, 간단한 물품에 대한 공정무역 외에는 선진국의 이익을 생산자에게 까지 나누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