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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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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침에 뉴스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만 천원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최저임금을

정할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PEODCQ

    PEODCQ

    내년도 최저 임금을 우선 정부대표가 나오고 그리고 기업의 대표 , 그리고 노동단체 이렇게

    3개 단체에서 경제성장과 임금인상의 적절한 균형,저임금 근로자의 생활개선,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고려해서 회의를 거친후 12월 말에 결론을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고,  매년 5~6월부터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