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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좀합시다
그만좀합시다23.08.07

등기부 등본은 아무나 열람 가능한가요?

등기부등본은 아무나 열람이 가능한가요? 등기부등본상에 개인정보도 공개가 되는건가요? 개인정보가 어느정도까지 공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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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7

    안녕하세요. 훈훈한파리208입니다.


    등기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은700원 발급은 1000원으로 발급받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는 소유자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 주소까지 볼수있고, 근저당내역도 볼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는 주소지 변경내역도 다 볼 수 있고, 임원내역, 임원의 주민번호 앞자리, 주소까지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뽀얀굴뚝새243입니다.


    주소만 알면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열람이 가능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전세계약 시 대출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급받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쾌활한타킨236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일정 수수료만 지급하면 누구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등기부 등본상의 변동내역을 공개함으로써 불법적인 거래를 막기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서 회원가입후 수수료를 내고 아무나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는 주민번호 앞자리만 나오도록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