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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나비206
독특한나비20621.05.04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이번에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차량 보험을 알아보는 중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에 대해 잘 모르겠는데, 하나만 가입해도 되나요? 아니면 둘다 가입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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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사고 상해보장, 교통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일당 등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운전자분들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는 11대 중과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와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여유가 되시고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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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보험이 되는 주체가 다릅니다.

    1. 자동차 보험(의무보험) : 차에 관련된 보험

    - 가입자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남에게 발생하는 피해(대인, 대물) 그리고 나에게 발생한

    신체 및 차량의 피해를 보상

    2. 운전자 보험(선택보험) : 운전자에 관련된 보험

    - 운전 차량에 관계 없이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운전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피해와

    법적 비용을 보상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강행성이 있는 필수가입 대상이지만 운전자 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유무를 정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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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승범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 대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무조건 가입하셔야 합니다. 미가입시 벌금도 나옵니다.

    운전자보험은 선택사항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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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누어 집니다.

    여기서 책임보험은 의무가입 보험 입니다.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종합보험은 임의보험으로 보통 자동차보험 가입 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함께 가입을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임의보험으로 가입자 결정에 따라 가입을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형사적책임(사고처리지원금,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 등)을 보장해 줍니다.

    사고시 가벼운 접촉사고라면 자동차보험으로 모두 해결이 됩니다.

    중상해 사고 또는 중과실 사고가 났을때에는 자동차보험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운전자보험이 있으면 금전적인 보장은 가능합니다.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보험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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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는 운전자보험 정리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보험은 가장 필수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사고에서 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대사고, 6주이상의 진단이 나오는 인사사고, 12대 중과실사고, 인사사망사고등은 매우 중대한 사고로 형사사건에 해당합니다. 형사사건에 해당되는 사고는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형사합의도 진행해야하고, 변호사도 필요하고, 벌금도 내야하고, 상대방 차에 몇명이 타고있었든 사망사고에 대한 보상도 진행해야하는등 많은 금전적인 필요가 생깁니다. 이때 운전자보험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한 보상이 운전자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지급되지 않는 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은 필수보험처럼 가입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사고처리를 하게 되면 다음해에 보험료가 인상되고 3년간 인상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큰 사고는 아에 보험을 받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은 상해보험까지 플러스해서 가입하게 되는데 20년동안은 100번의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이 되며,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25000-30000원 사이의 보험료가 매월 지출되므로 가성비가 아주 훌륭한 보험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운전자보험! 반듯이 가입하시고 운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야 하는 운전자보험의 필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자동차부상치료비(회사마다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최소 보장금액(14급)이 40-50이 있어야 합니다. 이 특약은 사고시 나의 부상에 대한 치료를 보상합니다. 최고 5천만원까지입니다.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만 나더라도 40-50은 무조건 보상을 해줍니다)

    둘째 대인벌금 3천

    셋째 대물벌금 5백

    넷째 변호사선임비 2천

    다섯째 자동차사고 처리지원금 1억(이특약은 상대방 차에 탑승한 사람들을 보상해줍니다. 형사합의금, 치료비, 사망보상금을 각각 1억원 한도내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만일의 경우 버스와 사고가 났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버스 승객이 많이 탔을때도 모두 각각 보상이 나갑니다)

    또한 그 외에도 건강보험등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들이 있기에 아래에 정리해드리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험은 나이 성별 직업 그리고 건강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다 다릅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필수) 아래 세가지의 보험이 필요합니다.

    첫째 실손보험(착한실손으로 6월까지는 무조건 가입하셔야합니다) : 실손보험은 병원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 통원, 약재비, 입원비, 수술비등 발생된 병원비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는 보험으로 필수보험입니다.

    둘째 종합건강보험(나이에 따라 30세 미만은 어린이종합건강보험, 30세이상은 성인보험) : 종합건강보험은 큰 질병들에 대한 진단비 및 수술비등으로 구성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래 내용이 반듯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암, 뇌혈관, 심혈관질환에 대한 진단비 및 수술비 : 진단비는 많을 수록 좋으나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술비는 무조건 가입하는 보험에서 허락하는 최고금액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비는 평생의 한번만 나오지만 수술비는 수술할때마다 보상을 받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뇌혈관, 심혈관의 경우는 재발의 확율이 높기때문에 수술비를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진단비 및 수술비는 정액으로 보상됩니다.

    2) 각종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일반 수술비 및 종 수술비 : 일반 수술비는 거의 모든 수술비에 대한 정액보상이 가능하며, 종 수술비란 질병분류코드에 의하여 1종부터 5종(회사마다 종의 차이는 있습니다)으로 구성되며 해당되는 질병이나 상해에 대하여 정액으로 보장됩니다(정액이란 가입당시 보장금액이 정해져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입당신 5종 수술비를 1천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질병 발병후 5종 수술에 해당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가 5백만원밖에 안나올 경우도 있겠지요. 이때도 1천만원이 보상된다는 의미입니다).

    3) 64대 혹은 102대(회사마다 종류는 차이가 있습니다) 질병 수술비 : 역시 정액으로 보상되며 매 수술시마다 수술비가 보상됩니다.

    이와 같이 기본(필수)적인 보장내용과 더불어 더 많은 특약들이 있는데 그특약들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추가로 가입하면 병원비 걱정을 많이 덜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운전자보험+상해보험 :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사고에 대한 보상을 하며, 운전자보험은 형사사고(중과실사고나 인사사고등)에서 운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액은 25000-30000원 사이에 가입하는 보험이지만 20년동안 100번의 사고가 나더라도 다 보상이 되며 보험료 인상은 없습니다.

    이곳에 질문자님이 아시고 싶은 내용을 모두 답변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내용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보험가입에 관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제 프로필에 있는 전화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32개 보험사의 보험을 취급하는 전문가로서 질문자님께서 완전히 만족하실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인카금융서비스 분당서현로얄지점 조정기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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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가 가한 경우 배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배상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신호위반등 중과실 사고나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일때 운전자가 형사건 처리 시 필요한 형사 합의 지원금, 변호사 비용등 법률 비용,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때 벌금 담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사건에 대한 본인의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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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입니다. 가입을 안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보단 상대방을 위한 보험이라고 할수 있고

    운전자 보험은 의무가 아닌 선택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못하는 형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유용하므로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여러군데 비교해서 최적의 조건으로 가입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보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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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보험은 의무이며 운전자보험은 선택 사항 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입을 합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게지만 보험이란건 본이이 꼭 필요할때

    없으면 그때야 후회를 합니다

    또한 가입후 활용을 못할때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 청구 한적이 없는분들) 아까워 하십니다

    보험은 미리 준비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보험 가입시에는 설계사분에게 보장분석을 통해 필요한것과 중복되는것

    불필요 한것을 잘 정리하여 부족한것만 가입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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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종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 필수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를 위한 보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고시에 내차와, 상대차의 보상을 처리 해 줍니다.

    운전자보험 - 필수는 아닙니다. 사고시에 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벌금을 물게 되거나, 내가 상해입었을때 치료비가 나옵니다.

    단순하게 썼지만 이해하기 쉬우실거라 봅니다 :)

    직접 쓴거라 적은 내용이지만 팩트를 썼습니다. 궁금사항 있으시면 연락가능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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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배치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 처리.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처리.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이란 의무보험이 포함된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고시 책임보험 만 가입되어 있는것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것에는 사고 판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는 사고시 타인에게 보상하기 위해 그만한 지출을 평소에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소될것도 불기소처리 되기도 합니다.

    물론, 사고에 따라 다릅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적책임이 필요한 인명사고시에 매우 필요한 보험 입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끼쳐서 인적손해 또는 물적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사고이면서 중과실 사고일때 운전자보험이 없으면 집안 기둥뿌리 중 하나는 뽑아야 하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이럴때 이를 방지해 주는것이 운전자보험 이죠.

    또한 본인의 신체가 크게 다쳤을때 또는 장해가 발생했을때 운전자보험에 본인을 위한 상해특약을 넣어놨다면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심지어 상태에 따라 몇억을 지급 받기도 하죠.

    자동차보험도 중요하지만, 운전하는 사람이면 운전자보험은 필수 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프로필 확인 해 주세요~

    편안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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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영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보험은 사고가 났을 경우 상대방을 보장해주는데 목적이 있는 보험입니다. 대인, 대물 모두 상대방의 신체 또는 차량의 손해를 보장합니다. 만약 자동차 보험에 자차, 자손, 자상, 무보험차량 들의 특약을 넣었을 경우 나 자신도 자기 자동차 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나 자신을 사고로 부터 보장 받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입니다. 이 점에서 자동차 보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아닌 일반 상해 또한 보장되며 운전하시는 분이 아니 여도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제 의견은 두 보험 모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며 담보 또한 비싸지 않으니 충분한 보장 범위내에서 가입하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실제로 1만원대로 모든 필수담보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의 담보들이 필수담보입니다.

    아래의 담보들이 운전자보험이 존재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1 사고처리지원금.

    (대인형사합의발생금) - 1억 실제손해액 보장

    -> 전치 7주이상의 사고가 나셨을경우 형사건으로 접어들게됩니다

    그럴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을 필연적으로 물어줘야 합니다.

    그럴수록 운전자보험에서 1만원대 상품으로

    1억원의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해드립니다

    2. 대인형사합의발생금 (6주미만) - 5백만

    -> 전치 6주 이하여도 요새는 합의금을 주는 사례가 생겨서

    500만원 이하로 합의금을 저희가 보장해주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3. 대인벌금 - 2천만원 (스쿨존 지역 3천만원)

    -> 위의 2개는 사람과 사람에 대한 보장이고,

    제가 국가에 또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 벌금에 대해서 보장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민식이법 통과 이후 강화가 된 벌금담보까지 필요합니다.

    4. 대물벌금 - 5백만원

    -> 대인벌금의 대물버전입니다.

    가드레인, 전봇대 이러한 것들을 부수고 나면,

    국가에 대해서 벌금을 내야 하는데 그것을 보험회사가 보장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5. 변호사선임비용 - 2천만원

    -> 만약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조율을 하지 못할 시,

    법원까지 가서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따질 텐데,

    그때에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까지 저희가 보장을 해드립니다

    이러한 특약으로만 구성했을시

    5천원~1만원으로 준비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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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태욱AFPK입니다.

    운전을 하신다면 두가지 모두 준비하셔야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따로 답변드릴 사항은 없지만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적 책임을 보장합니다.

    형사책임, 변호사선임비용, 합의금 등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사항에 대해서 운전자보험이 보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운전자라면 자동차보험을 준비하실 때 운전자보험도

    같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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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상호 보완적인 상품입니다.

    둘다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운전자보험 필수 특약만 넣었을 때 사무직 기준 1만원 내에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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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질문자님이 사고를 내셨을때

    상대방의 물적, 인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질문자님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금, 사고를 낸 것에 대한 벌급과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등 나를 위해 준비하는 선택적 보험이라고 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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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영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구매해 소유하신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자동차 사고시

    처리해야 하는 비용을 보장해주기에

    가입하시면 사고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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