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용어 설명을 드립니다.
Concerted action - 담합행위를 뜻하며, 운임동맹 또는 2개 이상의 선사가 담합하여 상행위를 거절하거나 보갑운송 또는 기술혁신 이용을 제한하여 비동맹선사, 부정기선사의 특정항로 취항을 배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Cargo worthiness - CW(Cargo worthy)는 리즈사(컨테이너를 임대하는 회사)에서 파는 컨테이너로, 화물을 실었을 때 이상이 없는 상태의 컨테이너를 말한다.
Container load - 컨테이너를 싣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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