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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족제비72
까칠한족제비7219.12.26

청년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청년 소득세 감면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회사에 별도로 신청을 하면되는건가요? 회사에서도 잘 모르던데.. 아니면 세무서에 직접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설명을 봐도 잘 이해가 안가서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청하면 올해2019년분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내년2020년부터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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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소득세 감면 제도는 취업일 기준으로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년 150만원 한도로 90% 감면하여 주는 제도 입니다.

    감면신청서 등을 제출하게 되면 그 다음 달부터 감면된 세액 기준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매월 감면된 세후 급여 기준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회사의 재량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시 한꺼번에 처리할 수도 있는데 회사의 사정(업무 편의 등)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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