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회전로터리를 기 진입하여 진행하던 차량과 회전로터리를 진입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 진입하여 진행하던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고, 진입하는 차량은 기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진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기본적으로 진입하던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산정이 됩니다.
하지만 기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도 회전로터리 특성상 진입하는 차량을 인지할 수 있고, 그 에 따라 본인이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통상의 과실은 4:6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