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마스크착용은 법적인 의무는 아니고 단순 권고조치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 하여 개인이 경영하는 음식점에 음식점주의 의사를 배제한 채 즐어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마스크를 착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혹시라도 주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음식점에 들어가 취식을 할경우 형법상 영업방해죄와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