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단계일때 마스크 작용안한상태로 식당 들어가면 안되나요 ?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
마스크 착용해야만 식당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양해 하고 들어가면 안되는건지
가게주인이 못들어오게 하면 그건 어쩔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식당안에서는 다들 마스크 벗고 식사를 하긴 하는데 ㅜㅜ
법적으로 문제될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마스크착용은 법적인 의무는 아니고 단순 권고조치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 하여 개인이 경영하는 음식점에 음식점주의 의사를 배제한 채 즐어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마스크를 착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혹시라도 주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음식점에 들어가 취식을 할경우 형법상 영업방해죄와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