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세 등을 법정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않아 이후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체납자의 주택, 건물, 토지, 예적금, 수익증권, 보험, 파생상품,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자동차, 골프회원권 및 콘도회원권 등의 재산과 소득 등을
조회하여 압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체납자 명의로 예적금, 수익증권, 청약저축, 보험 등의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서 조회 및 압류가 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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