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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청가뢰126
공정한청가뢰126

압류들어오는 재산 뭐 또는 그런거??

주택청약 또는보험 압류가 들어올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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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세 등을 법정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않아 이후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체납자의 주택, 건물, 토지, 예적금, 수익증권, 보험, 파생상품,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자동차, 골프회원권 및 콘도회원권 등의 재산과 소득 등을

      조회하여 압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체납자 명의로 예적금, 수익증권, 청약저축, 보험 등의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서 조회 및 압류가 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것은 압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lawcompanio/221313205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