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들어오는 재산 뭐 또는 그런거??
주택청약 또는보험 압류가 들어올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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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세 등을 법정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않아 이후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체납자의 주택, 건물, 토지, 예적금, 수익증권, 보험, 파생상품,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자동차, 골프회원권 및 콘도회원권 등의 재산과 소득 등을
조회하여 압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체납자 명의로 예적금, 수익증권, 청약저축, 보험 등의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서 조회 및 압류가 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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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것은 압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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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lawcompanio/22131320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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