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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청가뢰126
공정한청가뢰12623.03.23

압류들어오는 재산 뭐 또는 그런거??

주택청약 또는보험 압류가 들어올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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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세 등을 법정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않아 이후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체납자의 주택, 건물, 토지, 예적금, 수익증권, 보험, 파생상품,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자동차, 골프회원권 및 콘도회원권 등의 재산과 소득 등을

    조회하여 압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체납자 명의로 예적금, 수익증권, 청약저축, 보험 등의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서 조회 및 압류가 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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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것은 압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lawcompanio/22131320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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