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련 문제로 차명 계좌,부동산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2019. 07. 08. 22:03

채무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채권자들은 부동산등의 가압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무관련 문제로 본인 소유의 계좌, 부동산을 차명으로 빼돌렸을 경우에 법적으로 압류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네요. (정황상 추측을 통한 차명계좌,부동산)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현행법상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만 가압류를 집행할수가 있습니다. 즉 가족 명의의 통장이나 재산등의 압류는 할수 없다는것이고 오직 채무자의 계좌나 재산에만 가압류를 할수 있지요.

특히 채무자가 모든것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다른곳으로 이체해버리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같은 경우에 만약 채무자가 현금등이나 자산등을 의도적으로 빼돌린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재산을 원산복구를 시킨뒤 강제집행으로 회수할수 있을것입니다.

여기서 '사해행위'란 바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등을 은닉하고 손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채무자가 돈을 빌려서 차명계좌로 돈을 보관하거나 허위로 다른 채무자에게 양도등을 하면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등을 하는 행위)를 적용할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채권자 및 채무자의 상황등을 잘 파악해서 위에서 언급한 '사해행위' 및 '강제집행면탈'등을 증명할수 있다면, 차명계좌로 빼돌린 돈이나 재산등을 다시 복구시켜서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가 가능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7. 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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