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가가치세 이미지
부가가치세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이미지
부가가치세세금·세무
포근한올빼미275
포근한올빼미27522.01.10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신고시 비과세합이란?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신고가 처음이라 신고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사무실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요~

1. 공급가액+부가세=과세합

2. 비과세합(공급가액만 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2개를 나눠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주었어요~

이럴경우에 부가가치세의 매입부분

공급가액부분을 비과세합의 공급가액을 넣으니

세액이 틀리고, 비과세합의 공급가액을 빼고 작성하면

금액이 맞는데 비과세합의 세금계산서는 왜 발행해준걸까요??;; 또한 부가세신고시 금액을 어떻게 적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경감공제세액은 자동으로 나오던데 이건 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과세 공급과액과 세액만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비과세합은 수도세등 면세항목으로 사료됩니다. 면세항목은 계산서수취분(면세) 등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아마 두번째는 관리비로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아닌 계산서 합계표에 반영하셔야 하고, 면세 계산서엔 부가가치세액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로 발행된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