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신고시 비과세합이란?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신고가 처음이라 신고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사무실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요~
1. 공급가액+부가세=과세합
2. 비과세합(공급가액만 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2개를 나눠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주었어요~
이럴경우에 부가가치세의 매입부분
공급가액부분을 비과세합의 공급가액을 넣으니
세액이 틀리고, 비과세합의 공급가액을 빼고 작성하면
금액이 맞는데 비과세합의 세금계산서는 왜 발행해준걸까요??;; 또한 부가세신고시 금액을 어떻게 적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경감공제세액은 자동으로 나오던데 이건 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과세 공급과액과 세액만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비과세합은 수도세등 면세항목으로 사료됩니다. 면세항목은 계산서수취분(면세) 등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아마 두번째는 관리비로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아닌 계산서 합계표에 반영하셔야 하고, 면세 계산서엔 부가가치세액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로 발행된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