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두 거래처로부터 아래와같이 현금영수증을 받았는데요. 부가가치세 발생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두 거래처 모두 홈텍스에서 사업자유형 검색해본 결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고 나옵니다.거래처들도 잘 모르는거 같은데ㅠ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발생여부를 어떻게 체크해야하나요ㅠA거래처공급가액 100 부가가치세 10 B거래처공급가액 100 부가가치세 0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직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은 적격증빙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사업자상대 검색 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입니다.' 라고 조회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