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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4.03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발생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두 거래처로부터 아래와같이 현금영수증을 받았는데요. 부가가치세 발생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두 거래처 모두 홈텍스에서 사업자유형 검색해본 결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고 나옵니다.
거래처들도 잘 모르는거 같은데ㅠ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발생여부를 어떻게 체크해야하나요ㅠ

A거래처
공급가액 100 부가가치세 10
B거래처
공급가액 100 부가가치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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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23.04.06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직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은 적격증빙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사업자상대 검색 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입니다.' 라고 조회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