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 아파트 중도금 납부를 못했을경우의 연체금액을 알고 싶네요
아파트명 : 한화월평포레나 아파트
준공예정일 : 2026년 5월예정
분양가 : 약 5억 800만원
계약금 납부(분양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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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 잔금을 치루지 못하고 내년에 입주 예정인데..
분양회사에서는 납부하지 못한 중도금과 잔금,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입주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금을 포기하면 된다고 하는데..
연체이자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서요
계약금보다 연체금액이 크면 포기하려하는데..
전문가의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