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시기에 입주를 하지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분양을 받은 후 완공되어 입주시기가 되었는데 잔금을 치를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를 못하고 있다면 보통 언제까지 미납된 잔금을 건설사나 은행에서 기다려주나요? 미납되면 바로 분양권을 포기하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지정기간 경과 후에도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시 미납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발생하며, 추가로 미상환 중도금에도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통상적인 연체이자율은 연8% 내외지만, 단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분양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를 지불 한다면 잔금이 지연된다고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상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중도금까지 지나고 잔금때가 되어 잔금을 못한다고 해도 분양권을 포기 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잔금을 낼때까지 지연이자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진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납된다고 바로 분양권을 포기해야하는것은 아니고 입주기간이 지날때까지 입주를 안하게되면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가산금이 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