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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2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시기에 입주를 하지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분양을 받은 후 완공되어 입주시기가 되었는데 잔금을 치를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를 못하고 있다면 보통 언제까지 미납된 잔금을 건설사나 은행에서 기다려주나요? 미납되면 바로 분양권을 포기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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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지정기간 경과 후에도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시 미납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발생하며, 추가로 미상환 중도금에도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통상적인 연체이자율은 연8% 내외지만, 단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분양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를 지불 한다면 잔금이 지연된다고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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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22.12.03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중도금까지 지나고 잔금때가 되어 잔금을 못한다고 해도 분양권을 포기 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잔금을 낼때까지 지연이자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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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진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납된다고 바로 분양권을 포기해야하는것은 아니고 입주기간이 지날때까지 입주를 안하게되면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가산금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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