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조건부 수급자 질문입니다.전문가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조건부 수급자로 현제 혼자 살고 있고.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인해 사회생활이 힘듭니다.집밖으로 나가면 너무 어지럽습니다.허리와 목도디스크가 안좋아서 주2회 물리치료받고 있습니다. 나이는 41세 85년생입니다. 정신과에서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해주셨고 정형외과이서는 추후 계속 물리치료를 받아야된다는 서류를 발급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수급자 관련서류를 내고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가로적으로 서류를 보냈음에도 이런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도 가만히 있을순 없어서 집에서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 저소득층 응시원서는 접수했고 2달뒤에 시험입니다. 조건부유예하는 제도도 있던데 유예가능할까요.ㅜ아님 다른 서류를 추가해야되나요
왜 자꾸 근로능력있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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