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교차로(대부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음)에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있어야 하고
비보호좌회전 가능한 때를 보통 직진신호일 때로 지정하고 있지요.
이런 경우에 비보호좌회전하던 차량과 정상신호에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을 비보호좌회전 사고라고 하지요
이 때 정상신호에 주행하던 차량의 자세한 정황을 보고 과실비율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상대차량의 입장에서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