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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동고비255
고독한동고비25522.12.30

비보호좌회전 과실비율은 어떻게되나요?

비보호좌회전 사고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좌회전 차가 갑자기 확들어와서 사고가 났는데 과실조정중이래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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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직진 차 우선으로 직진 차 2 : 8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이러한 기본 과실에 선 진입, 과속 등의 요소에 따라 과실은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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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교차로(대부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음)에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있어야 하고

    비보호좌회전 가능한 때를 보통 직진신호일 때로 지정하고 있지요.

    이런 경우에 비보호좌회전하던 차량과 정상신호에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을 비보호좌회전 사고라고 하지요

    이 때 정상신호에 주행하던 차량의 자세한 정황을 보고 과실비율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상대차량의 입장에서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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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좌회전 사고의 경우 기본 2:8 정도의 과실로 좌회전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 때문에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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