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건물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도장및 인건비에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이러한경우 회계 계정과목은 건물이 되나요?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민주택건설용역 외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사업자가 사용하거나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건물이 사업용부동산일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건물을 취득하는데 발생한 부대비용은 모두 건물가액에 가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