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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의꿈
푸른하늘의꿈21.05.10

가상자산 세금에 대한 추가 질문있습니다.

A코인에서 B코인으로 교환(스왑)하는경우에도 양도에 해당되어서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2022년도 1월 1일 A코인 1억원으로 신고 후

같은해 6월 쯤 자산가치가 2배늘어 A코인(2억원) 을 B코인으로 교환(양도)후

같은해 7월 쯤 B코인 50%하락으로 다시 자산이 B코인(1억원)이 된 후 쭉 가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6월달 양도(수익)에 대한 세금을 다음해 5월까지 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즉, 매번 코인 거래(또는 스왑[양도])시 마다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 것인가요? <- 위 예제 세금 냄

아니면 특정기간(다음해 5월?)을 기준으로 수익/손해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인가요? <- 위 예제 세금 안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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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발생분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 자진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같은과세기간 (1월1일~12월31일)에 발생한 수익과 손실은 통산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평가손익과 같은 미실현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B코인으로 교환 후 평가 손실발생하였지만 이를 매매,교환 등으로 실현하지 않은 경우 통산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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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하지만 미실현 손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양도차익 1억원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적어도 12월 경에 출금 등으로 양도손실을 실현하여 1억 - 1억 = 0원이 되게끔 조정해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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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은 연간 양도차익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예시의 경우 B코인으로 교환하는 시점에 1억원의 A코인을 2억원의 B코인으로 교환한 것이므로 1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후 B코인을 양도하시지는 않았으므로 2022년의 양도가 이 한 건 뿐이라면 1억원에 대하여 250만원 공제 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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