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변경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가구 2주택자이신 저희 아버지가 현 거주중인 집을 떠나 나머지 1주택으로 거처와 주민등록을 옮기실 예정이십니다.
기존 세대주이신 아버지가 거주하시고 계시는 주택엔 어머니와 제가 함께 살고있는데 아버지가 거처를 옮기신후엔 새로운 세대주로서 저를 변경등록하는 게 좋겠다고하시네요.
1.이런 경우 만 31세인 제가 세대주가 되면 새롭게 부담하는 의무나 불이익이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2. 기존세대주 아버지--->저 로 세대주를 변경하는데 특별한 조건이나 제한이 있나요? 그냥 정부24에서 간단히 변경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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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이런 경우 만 31세인 제가 세대주가 되면 새롭게 부담하는 의무나 불이익이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 세무적으로 추가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2. 기존세대주 아버지--->저 로 세대주를 변경하는데 특별한 조건이나 제한이 있나요? 그냥 정부24에서 간단히 변경가능한가요?
==> 만 31세이상이 된다면 세대주로 편성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세대주 변경시에는 기존 세대주가 전출하는 경우 기존 세대원 중에서 지정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세대분리하는 경우는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안됩니다. 부모 함께 옮겨야 합니다. 자녀 혼자 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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