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자이신 저희 아버지가 현 거주중인 집을 떠나 나머지 1주택으로 거처와 주민등록을 옮기실 예정이십니다.
기존 세대주이신 아버지가 거주하시고 계시는 주택엔 어머니와 제가 함께 살고있는데 아버지가 거처를 옮기신후엔 새로운 세대주로서 저를 변경등록하는 게 좋겠다고하시네요.
1.이런 경우 만 31세인 제가 세대주가 되면 새롭게 부담하는 의무나 불이익이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2. 기존세대주 아버지--->저 로 세대주를 변경하는데 특별한 조건이나 제한이 있나요? 그냥 정부24에서 간단히 변경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