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짙푸른콩중이179
짙푸른콩중이17922.03.11

세대주 변경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가구 2주택자이신 저희 아버지가 현 거주중인 집을 떠나 나머지 1주택으로 거처와 주민등록을 옮기실 예정이십니다.

기존 세대주이신 아버지가 거주하시고 계시는 주택엔 어머니와 제가 함께 살고있는데 아버지가 거처를 옮기신후엔 새로운 세대주로서 저를 변경등록하는 게 좋겠다고하시네요.

1.이런 경우 만 31세인 제가 세대주가 되면 새롭게 부담하는 의무나 불이익이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2. 기존세대주 아버지--->저 로 세대주를 변경하는데 특별한 조건이나 제한이 있나요? 그냥 정부24에서 간단히 변경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이런 경우 만 31세인 제가 세대주가 되면 새롭게 부담하는 의무나 불이익이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 세무적으로 추가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2. 기존세대주 아버지--->저 로 세대주를 변경하는데 특별한 조건이나 제한이 있나요? 그냥 정부24에서 간단히 변경가능한가요?

    ==> 만 31세이상이 된다면 세대주로 편성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세대주 변경시에는 기존 세대주가 전출하는 경우 기존 세대원 중에서 지정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세대분리하는 경우는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안됩니다. 부모 함께 옮겨야 합니다. 자녀 혼자 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