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이 있고 함께 산다고 가정하였을 때
제가 청약을 할려고 세대주를 저로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바꾸면
이것은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지에세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한 세대에는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성되는데, 세대원이 세대주로 변경된다고 해서 증여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공공분양의 경우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세대원을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1순위 신청자격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원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세대주 집 수로 계산되는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질문자 께서는 오히려 1주택자가 되어 청약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부모님 밑에서 무주택자 지위로 청약하고
청약이 되면, 별로도 나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