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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홍학32
견실한홍학3223.02.13

부모님 집 세대주 변경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부모님 집이 있고 함께 산다고 가정하였을 때

제가 청약을 할려고 세대주를 저로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바꾸면

이것은 증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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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지에세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한 세대에는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성되는데, 세대원이 세대주로 변경된다고 해서 증여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공공분양의 경우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세대원을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1순위 신청자격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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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원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세대주 집 수로 계산되는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질문자 께서는 오히려 1주택자가 되어 청약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부모님 밑에서 무주택자 지위로 청약하고

    청약이 되면, 별로도 나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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