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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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생애최초 신혼부부 문의드립니다
6.27 대출 규제 전 공고난 분양단지 청약 당첨되어 8월 입주 예정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여 6.27 대출 규제 전 공고가 나 생애최초 LTV 80프로 가능하다는 답변 받아 4.2억 대출 실행 예정입니다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현재 저는 직장가입자이지만 대출 신청 직전쯤 퇴사 예정으로 남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남편은 25.7-26.6까지 육아휴직 예정이며 26.7.1 복직 예정이고 저흰 26.7 중순쯤 대출 신청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 합산소득 8500만원이라 알고 있는데
저는 피부양자가 되면 소득 0으로 잡히고 남편 소득 합산 8500만원 이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
그리고 남편이 23년도엔 연봉이 5850만원 24년도엔 5940만원, 25년 1-6월까지 3140만원 찍혔습니다
보금자리론 신청 시 남편이 복직한지 10일쯤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남편 소득이 어떻게 측정되는걸까요 ?
2. 그리고 신차를 카드 할부로 구매할 시 대출 한도에 영향을 끼치나요 ? dsr, dti 에 영향을 많이 끼칠까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신청 시점에 퇴사 후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침에 따라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복직 후 3개월 미만인 경우 휴직자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직 직전 2개년 증빙소득을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24년 소득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합산 8500만원이하 조건을 충족하므로 소득 요건은 안정적입니다. 보금자리론은 DSR 40%을 직접 적용하지 않고 DTI60%를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자동차 할부금이 DTI에 미치는 영향은 이자 부분만 산입되어 미미한 편입니다. 다만 카드 할부로 인해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DSR 70% 초과하는 경우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이쓰므로 가급적 주택담도대출 실행 이후에 차량을 구매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 퇴사하고 나시면 피부양자가 되시는데 이때는 소득이 0이 됩니다. 심사는 주된 소득자인 남편분 만의 소득으로 심사가 됩니다. 8500만원 이하면 됩니다.
26년 7월에 대출 실행을 하시면 25년 소득으로 심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휴직자도 실질적으로는 직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봉이 8500만원을 넘지 않고 재직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2. 보금자리론의 경우 DSR은 문제없으나 DTI 60% 적용되며 카드할부시에는 대출이 아니라 카드 결제이기 때문에 크게 적용이 안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소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하시는 그 직전 소득을 보기 때문에 소득이
0으로 잡힐지는 미지수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5년 남편의 1-6월이 3,140만원이라면
이를 기반으로 1년 소득을 추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대출 시, 피부양자가 되면 본인 소득은 0으로 간주되고 남편의 소득만 합산합니다. 따라서 남편 소득이 연간 8,500만 원 이하라면 요건에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의 경우, 육아휴직 후 7월 복직 예정이고 대출 신청 시점은 복직 후 약 10일가량이라, 보금자리론 신청 시에는 출근 후 실제 재직 기간이 짧으므로 최근 1년 또는 6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소득 산정됩니다. 2023년 5850만 원, 2024년 5940만 원, 2025년 상반기 3140만 원으로 참고하며, 복직일이 신청 시점과 가까워 소득 산정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직전 6개월 급여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으니, 25년 상반기 소득이 크게 반영될 것입니다.
2. 신차 카드 할부 구매 시 대출 한도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특히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에 합산됩니다. 카드 할부는 월별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계산되어 대출 심사 때 반영되므로, 높은 할부 금액은 대출 한도 축소나 승인 거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한도가 촘촘한 경우, 카드 할부가 대출 한도에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할부 금액 규모를 고려하거나 현금 결제를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신청자 소득은 0으로 반영되며, 신혼부부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충족하면 됩니다. 보금자리론 소득은 보통 최근 1~2년 원천징수 또는 소득금액증명 기준이며 육아휴직 후 복직 초기라도 이전 연소득 기준으로 약 5,800~6,000만원 수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차 카드할부는 금융부채로 잡혀 DSR 계산에 포함되며 자동차 할부가 예를 들어 3,000만원 5년이면 연 약 600만원 원리금으로 DSR 약 3~5% 수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1번 질문
아내 본인의 경우 대출 신청 시점에 피부양자 상태라면 소득은 0원으로 간주됩니다.
남편의 경우는 복직 후 10일 시점이라면 과거 소득이 아닌 복직 후 첫 급여를 기준으로 연 환산하여 산정합니다.
두 분의 상황상 남편분의 복직 후 연 환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라면 신혼부부 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2번 질문
보금자리론은 DSR이 아닌 DTI를 보므로, 자동차 할부의 원금이 아닌 이자 상환액만 부채로 잡힙니다.
따라서 대출 한도(4.2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