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로 사업 가능한가요?
제가 공무원이라 겸업이 안되는데 부모님 명의로 무인점포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수익이나 상가 보증금 등등이 증여로 잡히거나 해서 문제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업 시 특이사항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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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공무원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추후 부모님께서 각종 사업상의 채권, 채무의 주체가 되고 세금 납부 등의 주체가 되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족 등의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조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실제 사업자가 영위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명의대리사업자로 보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해당 명의로 신고한 사업소득은 그 명의의 소득이므로 해당 소득을 다시 타인에게 이전 시 증여세 등의 과세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부모님이 사업자가 되는 것이므로 부모님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부모님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이실 경우, 사업자등록 이후 소득이 발생한다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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