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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해파리231
심각한해파리23121.03.25

전세계약 2년연장, 전세금 올릴방법 있을까요?

2년전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전세를 내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부동산 시세에 맞지않은 금액으로 상당히 낮은금액으로 전세를 내준상태에서 2년이 지나고 부동산 시세가 1억이라는 금액이 오른상태거든요. 그런데 연장시에 5%까지밖에 올릴 수 없다고 하는데 부동산 시세에 맞춰서 집을 내놓을 수는 없는건가요?? 제가 들어가서 살고 2년뒤에 전세 내놓는방법뿐일까요? 2년간 제가 들어가서 살아도 상관은 없지만 세입자분과 적정선에서 합의가 되면 그렇게 하고싶은데 그러기위해서는 얼마정도 올려야 합의가 될까요?

4억대 집을 1억5천에 전세주고 현재시세는 5억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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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존 주택에 대출도 없으신거지

    여러조건을 보고 협의해야겠지요.

    근데 어차피 전세금은 추후 반환해야하는거니

    적정선에서 협의하시는게 서로 편할꺼같아요.

    시세 5억이면 세입자도 충분히 전세금이 저렴하다는걸

    인지하고 있을꺼고

    일시에 전세금을 올려주기엔 무리수도 있어보이기는하나

    적어도 최소 6개월전에는 구두상이나 내용증명상으로

    현시세의 50프로~60프로 정도 전세금을 받지못하면

    실거주를 목적으로 입주해야할것같다

    의견전달을 하시는게 맞는거 같네요.


  • 네 잘 알고 계신것처럼 현재 임대차 보호법으로 현재의 전세가의 5%까지 상향 할 수 있는게 다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분께서 세를 주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게되면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는 계약기간동안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기간이 끝나면 단기라도 세주는 집으로 들어가신 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 현시세정도의 전세가로 내놓음ㄴ 되겠스빈다

    세입자분께서 협의를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세입자분께서 법적으로 5%상한선을 말하신다면

    조율이 어려워질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