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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알파카126
떳떳한알파카12621.10.11

부동산 전세계약에서 전세금 상향정도가 궁금해요

2년 전세로 살다 2년 연장 할때 집주인 요구로 5프로 전세비를 올렸습니다. 4년 후 다시 계약을 하고 싶을 때 집주인은 전세비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그전 계약은 저는 전세비를 올리고 싶지 않았는데 올렸고 저는 더 살고 싶어서 받아들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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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차임 증감을 할 수는 있으나 그 상한으로 5퍼센트의 상한액의 차임 상승액의 증액 제한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 위의 경우에도 그 상한은 5퍼센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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