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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8

전세금 인상이 터무니 없을때 대처방안은?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이 기간이 끝나가서 재계약을 문의드리니 1억에서 1억 2천으로 2천이나 올린다고 하네요..저는 이 집에서 계속 살고싶은데 그냥 1억 2천으로 재계약 하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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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2.12.08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계약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이를 사용한 재계약을 임대인에게 통보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이러한 갱신청구권사용시 임대인은 실거주 외 몇가지 법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거절할수 없습니다. 보증금또한 5% 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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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속 살고자 한다면 어느정도 협의는 할 수있으나 너무 터무니 없다고 생각되시면 재계약 안하시고 다른 지역이나 근처로 옮기셔도 좋을딧 합니다. 2000정도면 그만큼 이자를 더 내고 사는건데..좋은 시장도 아닌데 어느정도 타협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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