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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담비36
완강한담비3624.02.28

보험납입을 설계사가 해주는 경우가 있나요?

직계가족만이 납입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설계사가 실적 올린다고 대신 모르는 보험금을 납입해주나요? 이겅 말도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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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1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주는 경우 많습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 삼느냐가 문제 입니다.

    불법영업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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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이 안되는 거 맞습니다.

    설계사가 대납을 하는 경우 위법행위 입니다.

    처벌 받습니다.

    혹여 이를 빌미로 민원을 거는 양아치 같은 고객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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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료 대납은 특별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보험업법 96조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를 어기면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발각될 경우 보험소비자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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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가 대납하는 것은 위법사항입니다.


    3천만원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입니다.

    소비자 또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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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란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수익자.. 보통 이렇게 보험관계인들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 수익자는 보험금의 수령자이죠.

    고로 보험료를 직계가족이.내고 안내고 문제가 아니고... 더군다나 제3자가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있지만 설계사가 내는 것은 대납의 경우로서 보험업법에서는 대개 엄중하게처벌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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